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.8.3.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소득령 §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
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.8.3.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소득령 §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2017.8.2. 이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.8.3. 이후 쟁점주택의 지분 1/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,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58, 2018.10.10.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58, 2018.10.10.
【사실관계】
(사례1) 2017.8.2.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, 2017.8.3.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/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
∙2016.11.: 甲은 “경기도 ○○○○지구”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
*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
∙2017.9.8.: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/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
(사례2) 2017.8.2.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,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 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/2지분을 증여(2017.8.2.이전)함
∙2013.12.13.: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
∙2015.9.22.: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
*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, B주택은 2017.8.2. 현재 미완공 상태임
∙2015.11.24.: 甲과 乙 결혼
∙2016.9.22.: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/2 증여함
【질의】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.8.2.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, 이후에 그 지분 중 1/2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
<제1안> 거주요건을 적용함
<제2안>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【회신】
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
1. 사실관계
○ 2010.9.16. 질의자(1/2)와 질의자의 배우자(1/2)는 서울 중랑구 소재 주택(이하 “쟁점주택”)을 공동명의로 취득함
※ 질의자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 없음
○ 2018.4.2. 배우자의 사망으로 질의자는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1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함
○ 2020.2.28. 질의자는 쟁점주택을 539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, 쟁점주택 외 양도 당시 보유한 주택은 없음
2. 질의내용
○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.8.3.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소득령 §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“양도소득세”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으로 발생하는 소득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“주택부수토지”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(2020.02.11.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)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“조정대상지역”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(2017.9.19.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)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3.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
4.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. 다만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5.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
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 다만,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․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.
1. 서울특별시
전 지역
2. 부산광역시
해운대구․연제구․동래구․남구․부산진구 및 수영구․기장군
3. 경기도
과천시․광명시․성남시․고양시․남양주시․하남시 및 화성시(반송동․석우동․동탄면 금곡리․목리․방교리․산척리․송리․신리․영천리․오산리․장지리․중리․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)
4. 기타
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․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